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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 평가 컨설팅

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 의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는 전 공정에 대해 최초, 정기, 수시, 상시평가에 대해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험성 평가 인정서를 받는경우 산재보험료 20%할인, 기술보증기금 우대금리 0.2% 혜택으로 자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.

● 위험성 평가 컨설팅이 왜 필요한 가요?
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산업현장의 유해,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디고 생각합니다.
특히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본 컨설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.
위험성 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
전문성 확보
위험성 평가는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잠재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. 본 컨설팅 전문가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잠재된 위험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,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 
2. 법규 준수 및 중대재해 예방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. 본 컨설팅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,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핵심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, 지속적인 개선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실제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
 
3.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(ISO45001)
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컨설팅은 단순히 위험성 평가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, 산업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그리고 있습니다.
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중장기적으로 신바랍 나는 일터를 구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
 
4. 중소기업의 혜택
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인정서 취득 및 혜택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(건설공사 제외, 100인 미만) 받으면, 산재보험료율 인하(50인 미만), 정부 포상,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 컨설팅은 이러한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는 데 필요한 준비 및 공정개선 전문가가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위해,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Fool Proof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 
● 위험성 평가 컨설팅

1. 위험성 평가 컨설팅 프로세스 
① Plan(현상파악 및 수행계획 수립)
② Do(개선)
③ Check(유효성 확인 및 현장표준화)
④ Action(성과보고  및 사후관리)

2. 위험성 평가 컨설팅 내용
① 위험성 평가프로세스 해설
② 제조공정도 Review 
③ 위험성평가  
④ 공정별 위험도 Review 
⑤ 허용불가능한 과제도출 
⑥ 즉 실천 또는 개선 대책수립
⑦ 유효성 확인 
⑧ 성과분석
⑨ 현장표준화 및 유지관리

3. 위험성 평가 컨설팅 효과
① 법규준수 및 리스크 감소 
② 재해예방 및 근로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③ 법규준수 및 법적 책임 경감 또는 제거
④ 안전보건 선도기업 이미지로 사회적 책임이행 
⑤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(보험료 등)

4. 사업장 위험성 평가  지침(노동부)
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.

1) 사전준비: 최초평가는 사업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,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1년이내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실시, 수시평가는 필요시, 상시평가는 근로자 중심 매일TBM 회의, 안전보건책임자 중심 주 1회 안전점검, CEO중심 현장순회 월 1회 안전점검 기준으로 상시평가시 정기평가, 수시평가를 생략할  수 있으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, 평가 대상 범위 및 방법을 선정하며, 준비하는 단계입니다. 

2) 위험요인 파악: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활동과정에서 유해·위험 요인을 식별합니다. 근로자 인터뷰 및 현장점검, 재해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잠재 위험까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.

3) 위험성 결정: 파악된 위험요인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의 빈도(발생 가능성)와 강도(중대성)를 조합하여 위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. 이는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됩니다.
필요한 경우, 위험수준 3단계법, 체크시트법, 핵심요인 기술법, 빈도강도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.

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: 결정된 위험성 수준을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. 이때 우선적으로 관리적 대책을 수립 후, Fool Proof화 등 공학적 대책을 통해 근본대책을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 
 
5) 기록 및 보존: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과 결과,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결과 등을 기록하고 보존합니다. 이는 위험성평가의 이력 관리 및 개선 활동의 근거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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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ISO45001 국제표준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(노동부) 차이
① 구분      ISO45001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사업장 위험성 평가지침
② 성격      국제표준(자율적 인증)        국내법규(의무)
③ 목적      안전보건 성과 개선              산업재해 예방 준수
④ 범위      조직 전반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사업장 내 위험
⑤ 방향성   지속적 개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중대재해 예방
⑥ 주체      경영자와 근로자참여           사업주 의무
⑦ 인증      국제 인증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심사 또는 인정(노동부)

6.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기간: 1-3개월

7. 위험성 평가 컨설팅 금액:  상담 후 견적서 송부
기업전략연구원 T: 031-295-7002, F: 031-231-1006, M: coachok@daum.net, A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, 상가 205호
모든 사업은 Global Initiative 또는 관련표준의 개정, 컨설턴트(강사)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다소 변경될수 있습니다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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