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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교육
■ 위험성평가 교육

● 위험성 평가란
위험성 평가란 사업장 내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그 요인들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고, 최종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
​위험성 평가과정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 의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 평가는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위험성 평가 인정서를 받는 경우 산재 보험료 20%할인, 기술보증기금 우대금리 0.2% 혜택이 있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과정입니다.

● 위험성 평가 교육 목표
1. 기본 지식 숙지
위험성 평가의 개념, 법적 근거, 실시 목적 등 기본 사항을 정확히 이해한다.

2.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능력
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기계, 설비, 작업 방법, 환경 등 모든 요소에서 잠재적인 위험원을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.

3. 위험성 추정 및 결정
파악된 위험원에 대해 부상·질병 발생의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고,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4.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
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기술적·관리적·교육적 대책을 수립하고,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확보한다.

5. 참여 및 기록 관리
위험성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, 평가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며 공유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함양한다.

● 위험성 평가 교육 프로세스
① 교육신청(홈페이지 문의신청) → ② 강의자료 준비  → ③ 강의  → ④ 강의 평가 → ⑤ 지속적 개선

●  위험성 평가 교육
1. 교육내용
 . 중대재해처벌법 해설
 .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해설 
 . 위험성 평가 방법선택 및 과제도출
 . 개선안 설계 및 개선대책서 수립
 . 위험성 평가 실습(가상 공정 제시)

2. 교육시간: 4-8Hr

3. 교육장소: 출장강의

4. 교육비용: 15-30만원/ Hr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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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전략연구원 T: 031-295-7002, F: 031-231-1006, M: coachok@daum.net, A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, 상가 2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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